
인천지방법원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된 유흥업소 실장 A 씨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직권으로 A 씨의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했다.
법원은 오는 16일 예정된 A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앞서 구속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보고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상고 등 상소심에서는 구속기간을 2개월씩 최대 3차례까지만 갱신할 수 있다.
A 씨는 지난 2023년 9월 이 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B 씨로부터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 씨는 A 씨가 마약(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이 있고 이 씨와도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불법 유심(USIM)칩을 이용해 해킹범인 척 A 씨를 협박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A 씨와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전직 영화배우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A 씨와 B 씨는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4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고, 오는 17일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다. 검찰 측은 항소심에서도 둘에게 1심 구형과 같은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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