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검찰청
전남도청 고위 공직자 출신 정치인에게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뒷돈 거래 의혹을 받는 전직 언론인이 검찰에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김연경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언론인 출신 A 씨에 대해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이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전남 기초단체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전남도청 전 고위 공무원 B 씨로부터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도록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A씨와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은 금품수수 의혹과 함께 금품이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회의원에게 전달됐을 가능성과 공천 개입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B씨는 퇴직 후 정계에 입문한 뒤 다수의 선거에 나섰으나, 당선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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